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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시험 응시료 환불 규정

작성자 KTSA(ip:)

작성일 2021-05-31

조회 7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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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1. 환불 규정

- 원서 접수기간 중 또는 이후에 접수를 취소할 경우

1)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시: 전액 환불

2) 접수기간 마감 다음날부터: 환불 불가

 

시험 응시료는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환불되지 않으며,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최소 시험 3일 전 협회 담당자와 논의하여 차회 자격시험으로 1회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 

- 기 타: 천재지변, 국가긴급상황, 직계존비속 사망(사망확인서 제출),

          병원치료 및 확진(진단서 제출) 등인 경우 서류 제출 후 환불가능 

 

① 검정수수료 과오납: 과오납분 환불

② 국가 비상사태 또는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을 시행 또는 응시하지 못한 경우: 전액 환불

③ 시험장 시설 전체의 정전 등으로 당해 시험장에서 더 이상 시험이 진행될 수 없을 경우: 전액 환불

④ 수험자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한 경우: 전액 환불

- 시험일이 포함된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등을 시험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. 

- 제출된 서류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환불 진행

- 본인 관리 부주의, 단순 과로 및 감기 몸살 등은 해당사유가 안됨

⑤ 수험자 및 그 직계 가족이 사망한 경우: 전액 환불 

-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, (외)조부모, 형제자매, 배우자, 자녀에 한함

- 증빙서류(가족관계 입증서류와 사망확인서)를 시험시행 후 30일 이내 제출해야 함. 

- 시험일로부터 3일 이내 사망한 경우까지만 가능

- 서류 제출 이후 환불 진행

⑥ 천재지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: 전액 환불 

- 비행기, 기차, 선박 등의 결항 내역을 시험 진행 후 7일 이내로 제출한 후 환불 진행

※ 당회차 접수사항은 다음시험으로 연기되지 않으며, 원서접수마감 이후에는 당초 접수된 응시종목 및 시험장소 등 일체의 수험정보 수정(변경)이 불가

 

 

2. 취소요청 방법

- 접수 취소 및 환불은 해당 검정의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처리 가능하며 협회 메일/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직접 연락하여 요청하여야 합니다.

※ 필수사항: 시행일자(회차나 응시일), 취소자 성명, 생년월일, 응시종목급수, 환불계좌 및 예금주, 연락처)

 

3. 취소·환불 처리방법 및 시기

- 취소 요청에 의하여 응시데이터 삭제 및 환불계좌 등록 

- 환불은 취소 요청일로부터 약 3~5일 소요


※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접수자 본인에게 있으며, 위의 명시된 규정 외의 사유로 환불 불가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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