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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격시험] 실기 시험의 복장 규정이 있나요?

작성자 KTSA(ip:)

작성일 2021-06-11 11:17:29

조회 38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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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실기 시험의 복장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랍니다


- 단정한 복장과 앞치마를 착용한다. 이때 단정한 복장의 기준은 청결과 위생 확인 가능한 흰색 상의에 하의는 슬렉스, 진소재의 바지 혹은 치마이다. 

- 복장은 어떠한 무늬도 없어야 하며 체인, 프릴, 리본, 스터드 등의 장식이 없는 것으로 착용한다. 

- 산업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해 니트류의 옷과 짧은 소매, 민소매는 엄격히 금지된다.

- 소매가 긴 의류의 경우 손목이 드러나도록 접거나 고정용 암밴드를 착용하여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

- 앞치마에는 1개의 깨끗한 린넨을 단정히 접어 걸어 두도록 한다.

- 신발은 구두나 운동화, 앞 뒤 모두 막혀 있는 것으로 신되, 산업 안전을 위해 굽의 높이는 7cm를 넘어서는 안 된다. 

- 긴 머리의 경우 위생을 위해 단정하게 묶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.

- 위생관리를 위해 시계를 제외한 악세사리의 착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. 

- 식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향이 강한 핸드크림을 포함한 화장품, 향수, 매니큐어 등은 금지된다.   

- 단, 중고등학생의 경우 교복과 운동화 착용이 허용되며 직업을 나타내는 제복의 착용은 가능하다.

 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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