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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수강료 반환 규정

작성자 KTSA(ip:)

작성일 2021-01-12

조회 7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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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

(1) 학원 등록 시 결제하시는 수강료에는 10%의 계약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. 개강시작 15일 이전에 수강을 취소하실 경우

    결제하신 금액 전액이 반환되며 개강 시작 7일 이전에 단순 변심 및 개인적인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실 시 계약금을 제외한 90%를 반환해드립니다.


(2) 전체 강의 시간의 ⅓ 경과 전일 시, 납부한 수강료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중 2/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드립니다.


(3) 전체 강의 시간의 ½ 경과 전일 시, 납부한 수강료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드립니다.


(4)전체 강좌의 절반 이상을 수강하셨을 시 수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
(5) 위 반환규정에 따라 환불되며, 카드 결제 건의 경우 반환규정에 따른 금액에서 환불 수수료를 제하고 반환됩니다.


(6) 환불 요청 기준으로 5일 내로 반환처리 해 드리며, 카드 결제 건은 카드사 영업일 기준 평균 2~5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. 


(7) 천재지변, 국가에서 지정한 거리두기 수칙, 학원 내부의 사정으로 개강이 불가한 경우 결제하신 수강료의 전체 금액을 반환해드립니다.

    이미 개강한 과정의 경우 수강일자 변경/보강 등으로 교육 일정이 변경 되며 이에 따라 수강이 불가할 시 남은 교육일수를 산정하여 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해드립니다.

    (본 규정 2항에 해당하는 경우일 시 2항에 따름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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